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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개인 기부와 세금 혜택

기부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서,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은 이러한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60%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부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부를 통한 세금 공제 혜택도 크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글 납세자로 연간 조정총소득 이 10만 달러면 최대 6만 달러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만 달러를 기부했다면 기부금 모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그의 소득세율이 22%라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은 6600달러가 된다. 만약 소득세율이 30%라면 세금혜택은 9000달러로 더 크게 된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 기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 날짜, 기부금액, 기부받는 단체의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서는 세금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에 매입한 주식을 시장가치가 만 달러일 때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소득공제는 시장가치인 1만 달러가 되고 가치 상승분 9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된다. 반면에 가치가 하락했다면 바로 기부를 하는 것보다 자산을 팔아서 세금보고 시 양도손실 금액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부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부 대상이 되는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교,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로 공제 가능 단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액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공제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와 관련된 세금 혜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부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회계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올바른 전략을 통해 기부하면, 절세는 물론 사회에 대해 기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기부 세금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라면 세금혜택

2024-01-30

[문주한 세금/회계] 위험한 해외 기부금·헌금 공제

한국 대학교로 직접 보낸 기부금은 미국에서 세금 혜택이 없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170(c)(2)(a)). 따뜻한 마음과 정성만 전달될 뿐이다.     공제받으려면 미국 국세청(IRS)이 인정한 비영리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하는데, 그 명단 어디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교회들은 없다. 옛날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라고 그 법을 만들었다. 외국까지 신경 쓰라고 그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캐나다·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은 예외다. 왜 그 세 국가에게만 특혜를 줬는지는 다들 짐작할 것이다. 하여튼, IRS 등록 명단에 없는 한국의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미안하지만 그냥 thank you 페이퍼에 불과하다. 세금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100%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 완벽하게 되는 일도 드물지만, 완전히 안 되는 일도 드문 것이 세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미국 교회를 통한 우회적인 해외선교 지원.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단체에 돈을 보내는 것은 오로지 그 미국 교회의 판단이다. 내 돈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의 선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일차적으로 기부를 한 곳이 IRS에 등록된 미국 교회라면 기부금 공제에 제약이 없다.   그렇다고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유혹과 욕심은 원래 쉽게 끝나지 않는 법. 한국의 어느 대학교가 미국에 사는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법인을 만든다. IRS에 비영리단체 허가를 신청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미국 동문은 거기에 기부를 한다. 그 미국 단체는 미국에서 거둔 돈을 한국의 대학교로 송금한다. 그리고 졸업생 동포들은 각자 미국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그 미국 단체가 만들어준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서 말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동문은 세금 줄어서 좋고, 한국 대학은 돈 생겨서 좋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동문을 탈세자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 IRS가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탈세 기부금 수법이다(IRS ruling 63-252). 그 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없는 미국 비영리 단체가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단지 중간 역할(mere conduit)만 했기 때문이다. 의도가 깨끗하지 않은데, 그 결과가 찬양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물을지 모른다. ‘미국의 부자 교회에 기부하는 것보다 한국의 가난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불쌍한 이웃을 직접 돕고 싶다.’ 왜 미국 교회는 되고 한국 교회는 안 되나? 왜 교회는 되고 가난한 옆집은 안 되나?   물론 이해가 가는 항의다. 100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금은 정책이고 관리다. 정책은 정치에서 나오고 관리는 행정의 효율성에서 나온다. IRS가 비영리단체 명단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다시 기부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는 적어도 속아서 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속이는 사람은 당연히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기부금 기부금 공제 해외 기부금 기부금 확인서

2023-12-26

[회계 이야기] 개인 납세자 연말 절세

연말은 납세자로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다. 납세자는 먼저 한 해 동안의 본인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항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기부금 공제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다. 비록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되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금기부를 2023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연금 납입금은 조정 총소득을 낮추어 주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2023년 기준 1년 납입 한도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5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3년도 세금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기준 싱글 신고자인 경우에는 4만 4625달러까지, 부부합산 신고자인 경우 8만 9250달러까지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신고자로서 장기자본 이득을 뺀 과세표준이 7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8만 9250달러이므로 장기자본 이득의 1만 9250달러까지는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3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3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연금 납세자 납세자 연말 은퇴 납입금 기부금 공제

2023-12-05

막내린 조지아 '조세 피난처'

기획부동산 업체, 600만불 물어내 회계사·감정사 등 공범들 형사 기소   애틀랜타 조세 피난처에 투자를 유치한 뒤 이를 근거로 기부금 공제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투자자들에 대해 개별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중간에서 이를 주선해준 에코베스트 캐피털에 대해 정부가 6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들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받은 세금공제혜택은 30억 달러에 이른다.   정부 변호사는 부동산 기획판매 업자(promotor)가 파트너십 투자를 가장해 세금공제 액수를 과장했다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연방 상원 해당 위원회도 이를 ‘수상한 세금거래’라고 지목했다.   이에따라 에코베스트는 더이상 세금혜택을 홍보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제 혜택을 받아온 수천 명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조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에 있는 부동산 소유주는 자선단체에 부동산 개발 권리를 기부한 대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들은 그가 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진술을 통해 감정가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지난해 9월 고소장에 따르면 그 중 하나는 LA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정부가 문제 삼는 사건은 대부분 발기인이 투자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팔고, 세금 공제 권리를 부여하는 신디케이트 보존 지역권과 관련이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같은 거래로 약 360억 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어도어 심스 보스턴 법대 교수 등에 따르면 이같은 행각은 주로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부 테네시주 등 이른바 ‘남동 삼각지’ 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주로 저질러졌다.   예컨대, 에코베스트는 조지아 323에이커의 미개간 숲 소유권 지분을170만 달러에 팔았고, 감정인인 피고인 클라우드 클라크 3세는 이를 630만 달러로 부풀려 평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줬다.   이 회사는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100만 달러에 매각한 미개간 토지를 감정사가 6개월 뒤 4000만 달러로 과대 평가해 주었다.   정부는 신디케이트 보존지역에 대한 세금 탈루 사건 관련자들을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보장하도록 해 주고, 감정가를 부풀려 세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가운데는 애틀랜타와 알파레타 공인회계사 3명, 스와니 변호사 1명, 감정사 2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기, 돈세탁, 허위세금환급 준비 및 지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조지아 피난처 세금공제 액수 조지아 사우스 기부금 공제

2023-04-04

[택스 클리닉] 최근 가주 세무국 편지와 감사

Q.주 정부에서 양식 4709를 받았는데 감사 통지서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최근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이하 FTB)에서 스케줄 C 비용과 항목별 공제액수 내용에 관한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FTB는 먼저 스케줄 C에서 큰 액수의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양식 4709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FTB는 특정 비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케줄 C 비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출장 비용, 그리고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FTB에서는 또한 양식 FTB 4709 ENS에 주 세금 보고서 검토 및 항목별 공제라는 제목의 스케줄 A 서신을 발송합니다. 이 서신은 2019년 세금 신고서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스케줄 A 항목별 공제를 보고한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FTB에 따르면 검토 서신의 목적은 납세자의 2019년 세금 신고서와 현재 과세 연도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장되는 공제액에는 의료비, 자선 기부금, 모기지 이자 및 환급되지 않은 직원 사업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TB는 5월에 소량의 리뷰 편지를 보내 이러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으며, 향후 몇 개월 동안 활동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FTB는 이러한 서신 중 하나를 받는 납세자를 직접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보고서는 공소시효 제한 법령이 만료될 때까지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 선정 가능성은 서신을 보내기 전과 동일하며 FTB는 일반적인 감사 선정 프로세스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보고한 금액이 정확한지, 그리고 공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및 공제액에는 납세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는 주로 의료비 공제, 자선 기부금 공제, 직업 비용 및 기타 공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양식 W-2의 박스 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고용주가 후원하는 건강 보험 플랜에서 납부한 세전액수 및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선 공제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에 기부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기부의 경우, 납세자가 250달러 이상의 기부에 대한 명세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경우, 기부한 품목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공제액이며, 납세자가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마일리지 비용에는 직장으로 오가는 통근 마일리지 또는 비즈니스 이외의 사유로 인한 마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복 및 유니폼 비용은 고용주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공제 비용은 소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세자가 청구 금액을 뒷받침할 영수증과 기록을 항상 보유 중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CPA택스 클리닉 세무국 감사 항목별 공제액수 기부금 공제 감사 영역

2022-10-23

마지막 절세 기회…기부하고 투자 손실 정리

2021년도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소개하는 2021년 막판 절세 법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비 납부   올해 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연말까지 의료비를 모두 납부하고 그 금액이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어가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올해 AGI가 4만 달러이고 1만 달러를 의료비로 썼다면 3000달러(AGI의 7.5%)를 뺀 7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단 내년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고 입원 비용, 처방약 등 국세청(IRS)이 인정한 의료비 지출이어야 한다.     ▶소득 내년으로 연기   이미 소득이 많이 늘어 소득 세율 구간이 고세율 구간으로 넘어간다면 소득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너스를 받게 됐다면 업체와 논의해서 내년에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투자 손실 공제   투자한 종목 중 손실 종목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자 손실은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한다.     그 후 남은 투자 손실(순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일반 소득이 5만 달러인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1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내년 세금 보고 시 1만 달러가 아닌 3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4만7000달러에 대해 납부하면 된다. 남은 7000달러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부금 공제   2021년 소득세 신고 시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현금, 크레딧카드, 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신의 경우,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공 보고자는 600달러다.     통상 기부금 공제 대상은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였다. 하지만 2020년 12월 발효된 2차 경기부양법의 특별 조항 덕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가 2020년~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따라서 올해 IRS 세제 혜택 대상 단체에 기부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절세 기회 순투자 손실 내년 소득세 기부금 공제

2021-12-28

[회계 이야기] 개인 연말 절세 계획

어느덧 또다시 연말이 다가왔다.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다. 비록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됐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의 하나다.     2021년도에도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따라 표준공제를 사용하는 납세자에게도 기부금에 대해 300달러까지 우선 공제를 할 수가 있다. 현금기부를 2021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1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 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1년 기준 납입 한도 금액은 401(K)인 경우 1년 1만9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65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0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납입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인 다음 해 4월 15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1년도 세금 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1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2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자본손실이 발생했다면 당해년도에는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월되게 된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잘 선택된 매각 시점은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문의: (213)926-9378         ※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은퇴 납입금 기부금 공제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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